검찰이 17일 발표한 공기업ㆍ국가보조금 비리 관련 수사 결과에 따르면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음을 보여준다.
검찰은 30여개 공기업에서 각종 비리를 밝혀내 82명을 구속 기소하고 16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 공기업 비리 유형=검찰이 적발한 비리 유형은 ▲공사ㆍ납품 발주 비리 ▲공금횡령 ▲인사 비리 ▲특혜성 대출 및 자금지원 등이다.
검찰은 아파트 인허가 편의 제공 명목으로 3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토지공사 이사 유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유씨는 특히 자신의 방 침대 밑에 2천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과 양복 티켓을 '꽁꽁' 숨겨놓았다가 검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적발됐다.
강원랜드 전 본부장은 호텔 증축 공사 발주와 관련해 7억원을 받은 혐의로, 전 팀장은 열병합발전 설비 공사 발주 대가로 8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등 돈을 받는데는 위ㆍ아래가 따로 없는 경우도 드러났다.
또 근로복지공단 하모(구속 기소)씨는 산재보상금, 경매배당금 등 14억원을 가로채 '간 큰' 사례로, 경기도시공사 오국환 전 사장은 승진 명목으로 부하 직원에게 수천만원을 받아 구속기소되는 등 '불명예스런' 사례로 이름을 올렸다.
인천지검은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4천만∼4억5천만원의 정부출연금을 받은 뒤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유용한 7개 업체를 적발해 7명을 구속 기소했다.
특히 모 기업은 이미 실패한 기술을 신기술인 것처럼 속여 정부출연금 4억원을 타내 개인 세금 납부 등에 사용하는 등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보여줬다.
수원지검은 산업기술개발 정부출연금을 받은 뒤 폐업하는 방식으로 환수 의무를 면책받아 4억∼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10개 기업 관계자 7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 ▲환경ㆍ시민단체 보조금 ▲문화재 관련 보조금 ▲요양의료기관 등 복지단체 보조금 ▲지역개발사업 보조금 ▲유류 보조금 등도 상당부분 새는 것으로 이번 수사에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