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종부세 6억존치.세율낮춰' 연내 입법추진

2008-11-1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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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현행대로 6억원으로 하되 과세구간별 세율을 0.5∼1%로 대폭 낮춰 입법화하기로 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그러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거주 목적의 1주택 장기보유자' 조항과 관련해서는 양도소득세 완화 규정을 준용하되, 장기보유 기준에 대해서는 금주 개최될 고위당정회의에서 확정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태희 정책위원장은 "헌법재판소는 입법 시기를 감안, 1년의 시간을 줬지만 미룰 필요가 있겠느냐"면서 "최대한 올해 입법을 통해 개편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세대별 합산'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과세기준을 6억원으로 존치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6억원으로 하더라도 부부 공동명의로 할 경우 12억원까지 면제가 가능한 데다 민주당 등 야당에서 `6억원 존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 두루 감안됐다.

   이와 관련, 홍준표 원내대표는 "과세기준 상향조정에 대해 소속 의원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일단 수용하되 국회 심의과정에서 야당과 협상해서 6억원을 유지하자는 내부 방침이 있었다"고 밝혔다.

   대신 과세구간별 세율을 현행 1∼3%에서 0.5∼1%로 낮춰 종부세 부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문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 감면 기준이다. 특히 장기보유의 기준을 놓고 당정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핵심 당직자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현행 종부세법을 개정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면서 "다만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감면 기준은 여러가지 고려사항이 있어 신중히 결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와 한나라당은 전날 열린 실무당정회의에서 3년 이상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 종부세의 10∼20%를 감면해주는 정부안을 놓고 논의를 벌였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원내대표는 1주택의 장기보유를 3년 이상으로 한 데 대해 "3년이 장기보유냐"라고 반대했고, 임 정책위의장도 "똑같은 집을 오래 갖고 있으면 보유세가 가벼워져야 하느냐의 문제가 제기된다"면서 난색을 표했다.

   한나라당은 이에 따라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감면 기준을 이번주 개최할 예정인 고위당정회의와 의원총회 등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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