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직불금 파동 이후 농지은행 위탁 급증

2008-11-1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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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에 논 4천여㎡를 갖고 있는 용인 거주 오모씨는 13일 그동안 자신의 논을 소작하던 이강희(55) 씨와 협의한 끝에 한국농촌공사 농지은행에 농지위탁 신청을 했다.

   그 논의 임차권은 그동안 농사를 짓던 이씨에게 돌아갔다.
  1만4천여㎡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 이씨는 그동안 1만여㎡의 농지는 농지은행을 통해 위탁받아 농사를 짓고 오씨의 논 4천여㎡는 토지주로부터 직접 임차했으나 이제 그마저도 농지은행을 통한 위탁으로 바꾸게 됐다.

   이씨는 "지난해에는 이 땅 주인이 직불금을 타서 나에게 줬는데 이번에 그게 문제가 되니까 아예 위탁신청을 한 것 같다"며 "합법적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직불금도 받게 돼 농민들에게는 이익이다"고 말했다.

   안성시 일죽면 최영택(50) 씨가 소작하고 있는 농지의 주인(수원시 거주)도 최근 농지은행에 위탁을 신청했다.

   최씨는 "위탁으로 바뀌면 땅 주인이 수수료도 내야 되고 세금 감면도 적어 그동안은 주인이 꺼렸었다"며 "임차농에게는 소작과 위탁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쌀 소득 보전 직불금 파문 이후 임차농에게 농지를 빌려줘 농사를 짓던 부재지주들이 농지은행에 농지위탁을 신청하거나 문의하는 숫자가 급증하고 있다.

   농촌공사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농지위탁을 계약하거나 접수한 것은 모두 9천400여건, 4천700여㏊로 지난해 8천400여건, 4천200여㏊를 이미 넘어섰다.

   직불금 파동이 불거진 10월 이후에는 각 시.군에 있는 농촌공사 지사로 농지위탁을 상담하는 문의가 하루 수십~수백건에 이르고 있어 연말까지 위탁신청 농지는 5천㏊를 넘어설 것으로 농촌공사는 예상하고 있다.

   농지위탁은 지주가 농촌공사가 운영하는 농지은행에 경작의 위탁을 하면 농지은행이 농민들에게 임대해주고 지주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는 합법적인 농지 임대 제도.

   그동안 부재지주들은 직접 농사를 지을 경우 농지를 매매할 때 양도세 감면 혜택이 있어 억지로 직불금을 수령하려 했다.

   그러나 직불금 수령 자격에 대한 심사가 강화되자 농지은행 위탁으로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하게 됐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부재지주라도 농지은행에 8년 이상 위탁해 사업용 토지로 간주되면 양도세가 9-36%의 일반 세율로 과세돼 그렇지 않은 부재지주에게 적용되는 60% 중과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농촌공사 농지은행팀 관계자는 "직불금 파동 이후 하루 수백통의 문의전화가 쇄도하고 있고 신청건수도 급증하고 있다"며 "소작농들을 보호하기 위해 소작농들에게 토지수탁 우선권을 부여하고 임차료도 실거래가인 200평당 80㎏ 1가마 정도로 현실화해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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