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은 13일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 일부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종부세 경정청구(세액환급 청구) 무료 대행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서비스를 통해 이미 정상적인 세금 신고 및 납부를 한 기존 납세자의 세금 환급을 도울 계획이다.
전체 종부세 납세자 중 경정청구가 가능한 선착순 1000명에 대해 하나은행 제휴 세무법인과 함께 이번 환급 대행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대행서비스는 종부세 납부 실적이 300만원(2007년 기준) 이상인 자로 하나은행과 거래 실적이 없는 고객도 신청할 수 있다.
현행 경정청구권은 과거 종부세 신고 기한으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종부세 과세는 2005년 개인별 합산 과세, 2006년부터 세대별 합산 과세를 했으므로 2006년 이후 세대별 합산 과세를 적용받은 경우 경정청구 시한은 2009년 12월15일이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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