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中企운전자금 보증한도 100% 지원

2008-11-13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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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까지 보증 만기연장 시행

기술보증기금은 13일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운전자금 지원한도를 확대하고 보증기한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보는 우선 기업들이 신청한 운전자금 신청금액에 대한 심사를 벌여 산출된 금액의 100%까지 보증을 지원하는 '특례보증조치'를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한다.

현재는 기업의 기술평가등급에 따라 산출된 금액의 최저 80%에서 최고 100%까지 차등 지원하고 있지만 이번 특례조치에 따라 등급에 관계없이 100%까지 보증지원이 가능해졌다.


기보는 또 기업의 대출금 연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보증기한 도래시 대출금의 일부 상환 없이 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는 잠정조치를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잠정조치의 시한은 일단 내년 6월 말까지이지만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재조정할 예정이다.

기보는 그동안 고액보증기업 또는 장기간 보증이용기업 등 보증 감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보증기한이 되면 일부를 상환토록 한 뒤 기한연장을 해 줬다.

기보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금융상의 어려움을 즉시 지원정책에 반영해 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해정 기자 hjpy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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