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건설,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신청

2008-11-13 09:55
  • 글자크기 설정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신성건설이 결국 기업 회생절차(옛 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했다.

   신성건설은 12일 공시를 통해 기업 회생절차 신청을 통한 경영정상화 도모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 재산보전처분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신성건설은 올해 시공능력평가 41위의 중견 종합건설사로 현재 국내에서 공공공사 40건과 민간공사 19건을 포함해 총 59건, 2조원 규모의 공사를 진행중이며 해외에서는 두바이, 가나, 필리핀 등지에서 총 11건, 5억2천만달러의 공사를 수행하고 있다.

   신성건설은 건설경기 침체로 올들어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려 왔으며 지난달 31일에는 1차 부도 위기를 가까스로 넘기기도 했다.

   회사가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함에 따라 법원이 채권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기업 회생계획 인가를 하게 되면 본격적인 회사 정상화 절차를 밟게 된다.

   하지만 법원 결정이 날 때까지 관급공사를 제외한 민간 공사는 최장 6개월 가량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현재 신성건설은 충북 청주 용정지구 신성 미소지움(1천285가구)을 비롯해 평택 비전동(144가구), 안양 만안구 안양동(57가구), 경남 김해시 어방동(362가구) 등 총 1천848가구의 아파트 자체 사업을 진행중이며, 부산 서면(473가구), 중구 흥인동 트레져아일랜드(501가구), 화성 향남면(330가구), 충남 당진군(409가구) 등 아파트 1천713가구의 시공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들 아파트의 경우 기업 회생계획 인가가 떨어질 때까지 공사가 중단됨에 따라 계약자들의 입주가 수개월 이상 지연될 것으로 우려된다.

   다만 신성건설이 단순 시공만 맡고 있는 4개 현장 1천713가구는 사업주체가 다른 건설회사를 선정해 공사를 재개할 가능성도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