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시비를 과연 잠재울 수 있을까.
서울시가 11일 서초동 롯데칠성 부지 등 서울시내 1만㎡이상 땅의 용도변경을 허용키로 하면서 또다시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시비에 휘말릴 전망이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서울시내 요지에 있으면서도 현행 제도의 문제로 개발이 어려운 땅은 과감하게 풀어 개발을 허용하되 개발이익은 환수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쓰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복안이다.
그동안"참 좋은 자리인데…"하던 땅이 드디어 말 그대로 금싸라기 땅으로 변모하게 된 것이다.
이를 의식한 듯, 서울시도 이날 '대규모 용도변경 규제 유연화와 도시계획 운영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민간개발을 활성화하면서도 공공성을 확보, 결과적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는 것이 이번 제도개선의 목적"이라면서 "개발이익 환수와 개발사업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즉,용도변경을 통한 개발 허용이 특혜가 아니라 공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서울시는 "이들 지역이 한꺼번에 개발될 일도 없을 뿐더러 개발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이익은 장기전세주택 등 공공을 위해 쓸 것"이라며 "용도변경 이익의 사회적, 형평적 배분을 통해 시민 다수가 이익을 공유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강조했다.
또 서울시는 그동안 임의적으로 적용했던 기부채납 비율도 용도변경후 유형별로 명확히 설정하는 등 오히려 제기돼왔던 문제점을 개선하는 계기가 됐다고 얘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과연 특혜시비를 깨끗하게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예를 들어 3종 일반주거지역인 서초동 롯데칠성 부지(약 1만2000평)가 상업지역으로 바뀌게 되면 용적률은 250%에서 800% 정도로 높아진다.
단순 계산상으로 현행 기준에선 개발할 수 있는 건축 연면적이 최대 3만평 정도이나 용도변경으로 9만6000평(용적률 800% 적용)으로 약 220%가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그만큼 막대한 개발이익이 추가로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그동안 롯데그룹은 물론, 관할구청인 서초구청까지 나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용도변경을요청했으나 서울시가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다.
성동구 성수동1가 삼표레미콘 공장이 있는 뚝섬 현대자동차 부지도 마찬가지다.
현대자동차는 이곳에 지상 110층규모의 자동차 테마파크빌딩인 '서울 포리스트 워터프론트타워(가칭)'를 건설키로 하고 그동안 성동구청과 서울시와 협의해왔다.
그래서 서울시의 설명에도 이번 개선안이 특정기업을 위한 것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서울시가 아무리 개발이익을 환수한다고 해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하고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며 "그런 이유로 계속해서 특혜시비가 나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