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1일 국회의원이 회의에 불참할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마련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두 달간 준비해 한나라당 차원의 국회법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오늘 정책 의원총회에서 논의해 달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로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외에 국회의원이 회의에 불참하면 결석한 회의 일수만큼 수당이나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에서 감액하도록 했다.
이어 국회의장석 및 상임 위원장석을 무단으로 점거해 징계를 받으면 그 달의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의 반을 삭감하고, 30일 출석정지를 받을 경우 전액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법률안이 제출된 후 기간만료로 자동 폐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안발의 후 1개월 후 해당 상임위로 회부하고, 5개월 뒤 법사위, 다시 3개월 후에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안건 심사기일을 규정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 총선거를 치른 후 임시회 개최시기를 현행 ‘임기 개시 후 7일’에서 ‘임기 개시일’로 앞당기고, 원구성이 1개월 이상 지연될 때는 국회의장이 상임위를 강제로 배분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교섭단체 구성 요건도 강화해 정당 소속이 다르거나 무소속 의원들인 경우에는 20명이 모여도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체포동의안이 접수되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된 것으로 간주하고 다른 안건보다 먼저 표결하게 했다.
이밖에 법안 및 예결․청원소위와는 별도로 직능소위를 둬 소관사항을 세분화하고 입법과정의 전문성을 높이도록 했다.
한나라당은 이 같은 국회법 개정안을 의원총회에서 논의한 뒤 이르면 12일 제출할 방침이다.
한편 9일 국회운영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국회 개혁방안에 대해 홍 원내대표는 “자문위의 국회법 개정안은 오로지 시민단체의 의견만 중점적으로 내놨다”며 “국회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김한나 기자 hanna@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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