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관광·물류단지 조성시 개발부담금 면제

2008-11-1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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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지자체 감면권한 부여도

내년 7월부터 지방에서 관광단지나 물류단지를 조성할 경우 개발부담금이 면제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지금은 산업단지개발사업만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개발부담금을 면제받는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에 개발부담금 감면권한도 부여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장은 해당 지자체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한도(전체 개발부담금의 50%) 내에서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대상사업 및 감면 비율 등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와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발부담금은 토지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에 따라 개발사업자 및 토지소유자가 얻게 되는 이익의 25%를 국가가 징수·부과하는 것이다. 땅값 상승에 따른 불로소득의 일부를 국가가 환수해 토지에 대한 투기를 막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1989년 도입됐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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