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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스템은 인터넷뱅킹 가입없이 해당 사이트 접속만으로 채권의 중도상환, 취소, 매입내역 변경 등 거래가 가능토록 했다.
특히, 결제방식을 고객의 요구에 맞게 사전등록된 계좌에서 지급되거나 공인인증서를 통해 결제하는 방법 등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국민주택 채권포탈시스템의 개시로 국민주택 채권 관련한 업무가 한층 편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스템 개발로 고객의 니즈를 만족 시키겠다"고 말했다.
변해정 기자 hjpy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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