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통법, 차관회의 통과

2008-11-1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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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지펀드 도입을 담고 있는 자본시장 통합법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헤지펀드의 단계적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10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미국 금융위기의 주범으로 꼽히는 헤지펀드가 국내에 생겨도 적절히 감독할 수 있도록 파생상품 투자한도, 금전차입, 채무보증 및 담보제공 등에 대해 시행령에서 별도로 제한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헤지펀드의 투자 범위 및 자금 조달 제한, 안전성 제고라는 잠금장치를 걸어 위험을 최소화 한다는 계획으로 헤지펀드가 생겨도 제한적 기능만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또 업무보고서는 분기별로, 신속한 감독·대응이 필요한 사항은 월별 보고토록 했다.

임원의 겸직 금지에 대해서는 차후 소란이 발생할 것을 우려, 법이 시행되면 두 회사의 임원임기 만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는 겸직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 밖에 금융위기 장내파생상품 거래규모 제한명령을 내릴 수 있는 대상에 투자자인 위탁자를 추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감액정정을 허용했다. 최초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법인의 공시 기한을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이 된 날부터 5일 이내로 조정했다.

이번에 차관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증권거래법상 자기주식 취득 등 재무 특례 사항을 통합법으로 이관하고 통합대상 법률 개정사항 반영, 규제개혁 심사단 결정 사항 등 제도개선과 조문 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했다.

한편 개정안은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김유경 기자 yk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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