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서면이 없어 재산권 행사가 제한돼 온 부동산 114만여건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부동산특조법)의 혜택을 입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006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2년 6개월간 부동산특조법을 한시적으로 시행한 결과 토지 113만건과 건물 1만9000동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고 10일 밝혔다.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등기부와 다른 부동산에 대해 소유주가 재산권을 행사하려면 소유권 확인을 위한 소송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부동산특조법은 이들 부동산에 대해 별도의 확인 절차를 거쳐 등기할 수 있도록 해 건당 500만원 가량의 소송비용이 절감됐다.
또 이들 부동산 소유주들은 등기신청 의무기간(60일)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것에 대한 과태료와 장기간 부동산 등기를 하지 않은 데 따른 과징금도 면제받았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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