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재건축 일반분양 주택에 대한 후분양제도가 폐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 내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사업을 하는 경우 일반 공급분은 건축공정의 80% 이상이 돼야만 분양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은 재건축 주택도 일반 민간주택처럼 사업인가 후 대지확보와 분양보증 설정을 하면 분양할 수 있게 했다. 지난 7일에는 서울 강남·서초·송파구를 제외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가 전면 해제돼 모든 후분양 단지의 일반분양 주택이 사전분양으로 전환된다.
이로써 서울 165개 단지, 경기 106개 단지, 인천 12개 단지 등 모두 283개 재건축 단지가 후분양제 폐지 혜택을 보게 됐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