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후분양제 11일부터 폐지

2008-11-10 11:20
  • 글자크기 설정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11일 시행

11일부터 재건축 일반분양 주택에 대한 후분양제도가 폐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 내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사업을 하는 경우 일반 공급분은 건축공정의 80% 이상이 돼야만 분양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은 재건축 주택도 일반 민간주택처럼 사업인가 후 대지확보와 분양보증 설정을 하면 분양할 수 있게 했다. 지난 7일에는 서울 강남·서초·송파구를 제외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가 전면 해제돼 모든 후분양 단지의 일반분양 주택이 사전분양으로 전환된다.

이로써 서울 165개 단지, 경기 106개 단지, 인천 12개 단지 등 모두 283개 재건축 단지가 후분양제 폐지 혜택을 보게 됐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