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레저산업 활성화를 위해 요트 등 레저선박 제작기준이 대폭 완화되고 한강 유람선 등에 광고물을 부착할 수 있게 된다.
국무총리실은 9일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해양경찰청과 함께 이런 내용의 '해양레저산업 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길이 15m 미만 레저선박 선체강도, 여객실·선원실 높이 등의 기준을 완화하고, 12m 미만 소형 선박의 선박검사 시 선체선도(선박의 층별 단면도) 제출 의무 면제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또 한강 인공섬 등 수상구조물 사업이 활발해질 것에 대비해 마리나 시설(레저선박 정박시설)과 공연장, 위락시설 등 수상구조물을 등기대상에 포함시켜 제산권 행사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한편, 마리나 조성. 관리 업체에 대해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50%까지 감면해주고, 유람선 등 수상교통 선체에 상업 광고를 허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