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용회복지원 대상자들도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금융소외자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보증 방안을 17일부터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용회복지원 대상자들은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전세 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단 신용회복위원회나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신용평가 등 신용회복기관의 채무 재조정을 통해 24회 이상 채무 변제금을 납입한 사람에 한해 보증 혜택이 제공된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사람이나 신청일 기준으로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세대주, 은행연합회의 신용유의정보 보유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세자금 보증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신용회복지원 승인통보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공사는 이번 특별보증을 통해 약 3만여 가구에 3000억원 규모의 전세자금 보증이 추가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전세가격이 불안한 가운데 경기침체까지 겹쳐 서민 가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사실상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금융소외자들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