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7일 제15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4개 상호저축은행의 주식 취득 승인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부산상호저축은행과 부산2상호저축은행 및 케이티비2007사모투자전문회사의 대전상호저축은행 발행 주식 99.9% 취득을 승인했다.
또한 부산상호저축은행과 부산2상호저축은행의 고려상호저축은행(전북 전주 소재) 주식 100%,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의 중부상호저축은행(충북 진천 소재) 주식 72.9%, 한화그룹 계열 5개사의 새누리상호저축은행(경기 부천) 주식 90% 취득을 각각 승인했다.
새누리저축은행과 현재 적기시정조치 유예중인 3개 저축은행(대전, 고려, 중부)에 대해서는 이번 주식취득 승인후 추가적인 자본확충을 통해 정상화될 것이라고 금융위는 전했다.
이번 주식취득 승인은 금융당국이 상호저축은행의 잠재부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9월말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 이후 이뤄진 첫 M&A 사례로, 4개 저축은행을 인수해 정상화시킨 경우에는 영업구역외 지점설치가 허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M&A를 통한 구조조정으로 그동안 상호저축은행과 관련한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 상당부분 해소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앞으로 자율구조조정이 곤란한 부실상호저축은행에 대해 퇴출 등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변해정 기자 hjpy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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