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에 대부업자는 '대부',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중개'라는 문구 사용을 의무화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대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대부업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해 11일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업체와 대부중개업체들이 기존에 사용하던 '캐피탈', '크레디트' '론'대신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고 표기해야 하며 이들 업체가 허위ㆍ과장 광고를 할 경우 관할 시ㆍ도가 직접 규제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대부업 및 대부 중개업 등록시 기재사항을 확대하고, 시ㆍ도지사에 등록신청서의 수정ㆍ보완 요청권을 부여한다.
대부중개업 신설 및 채권추심업자도 대부업 등록 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는 등록증 교부 전에 대부업 관련 교육을 이수토록 의무화했다.
이와함께 무등록 대부업체가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인 30%를 넘는 이자를 받을 경우 대부업법에 따라 처벌한다.
대부 이용자에게 계약서, 관련서류 열람 ,증명서 발급 등을 의무화 하고 중요사항 자필 기재, 대부업협회 법정기구화 등의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김유경 기자 yk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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