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의보 보상한도 제한해야"

2008-11-0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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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의료보험의 보상 한도를 현행 100%에서 80%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막고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4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의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이 개최한 '사회 안전망으로서 보험의 역할' 토론회에서는 민영의보의 보상 한도 축소를 촉구하는 정치권과 학계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최근 보건복지가족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민영의보의 본인부담금 보상 한도를 현행 100%에서 80%로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보험사가 제공하는 실손형 민영의보는 국민의 의료 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건전성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급여대상항목 및 급여수준에 대한 규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공보험 급여항목의 환자본인부담 부분을 민영의보가 급여대상으로 할 경우 가격인하 등의 효과로 공보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건강보험이나 보건복지부는 민영의보에 대한 일정 정도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며 "20% 정도를 본인부담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대로 의료비를 보험사가 100% 보장해주고 이를 다시 건강보험에 청구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초래하고 과잉 진료에 따른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심재철 의원도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배포한 자료에서 "가짜 환자가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고 있다"며 "향후 100% 실손형 민영의보 판매가 확산될 경우 도덕적 해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될 것"이라며 보상 한도 축소를 지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기택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교수는 "민영의보 가입자가 비가입자보다 의료 이용이 적어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낮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결과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공보험을 보완할 수 있는 상품 모형을 개발해 세제적격 상품으로 규정하는 등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태현 금융위 보험과장은 "관계 부처와 협의해 공보험의 건전성을 강화하면서 민영의보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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