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완화…추가 대책 또 나오나

2008-11-0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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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수도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완화 기대감 규제 완화 부작용 보완책 요구도

지난 3일 정부는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을 통해 사실상 참여정부 시절 마련된 부동산·건설 관련 규제를 무력화했다. 하지만 시장은 대수롭지 않다는 표정이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이미 예견된 정책들이었던 만큼 신선도가 달리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보다 강도가 센 규제 완화 조치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가 하면 반대편에서는 잇단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희석시킬 수 있는 보완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아직 남아 있는 규제로는 분양가상한제, 수도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등이 꼽힌다.

시장에서는 조만간 이들 규제들도 완화되거나 폐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비판 여론을 의식하고 있는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분양가상한제의 경우 이미 자재가 인상분을 적기 반영하는 단품 슬라이딩제 등 분양가 인상을 유발하는 제도가 잇달아 도입돼 유명무실해진 게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다. 민간업체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상한제가 민간택지로 확대 적용된지 1년이 넘었지만 수도권에서 공급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는 단 한 곳에 불과하다.

주택 수요자와 공급자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는 정부로서는 일단 상한제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결국 민간 부문에 한해서는 상한제가 폐지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도태호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관은 지난 3일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관련해 "미분양주택이 쌓이고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 현 경제 상황에선 도움이 안된다고 판단해 대책에서 빠졌다"면서도 "하지만 부작용이 큰 만큼 중장기적으로는 폐지해야할 대상"이라며 폐지 검토 방침을 내비쳤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는 당분간 가시화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정부도 쉽게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는 눈치다. 양도세를 완화해 주면 단절된 거래가 살아날 수도 있지만 양도세 중과가 영구 폐지될 경우 오히려 매물이 줄어 집값이 급등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4일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이번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방안이) 포함이 안 됐고 추가적으로 논의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며 "현 단계에서는 오히려 다주택 보유를 촉진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 폐지 여부는 오는 13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소송 판결을 두고 봐야 한다. 당초 합헌 의견을 냈던 기획재정부가 종부세 부담이 과도하다며 입장을 돌린 데 힘입어 헌재가 종부세에 대해 일부 위헌 판결을 내리면 여권의 종부세 무력화 움직임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 역시 종부세를 임기 내 폐지 대상으로 꼽았던 만큼 헌재가 종부세의 흠결을 드러낼 경우 종부세의 입지는 상당부분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규제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대표적인 게 부동산 거품의 주범으로 꼽히는 '떳다방' 부활 우려다.

정부는 강남 송파 서초 등 서울 강남 3구를 제외한 수도권 주택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전면 해제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인기지역을 중심으로 프리미엄을 주고 받는 분양권 거래가 활성화돼 시장이 과열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소장은 "분양권이 투자자들의 단기 시세차익을 겨냥한 투자 상품으로 이용될 경우 시장 과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시장이 과열기미가 보일 경우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을 선제적으로 조기 지정하는 등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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