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예금 5000만원까지 지급 보장

2008-11-0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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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가 파산했을 경우 달러화 등 외화예금도 원화예금과 마찬가지로 5000만원까지 원리금이 보장된다.

정부는 3일 추가 외화유동성 확보 지원을 위해 이달 중에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외화예금을 원리금 지급보장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은 지급보장 대상에 외화예금, 양도성예금증서(CD) 등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외화예금도 원화예금과 형평성을 맞춰 1인당 5000만원 한도에서 예금을 보장하기로 했다"며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데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7월말 현재 은행권의 외화 예수금은 375억 달러로,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로 국내 금융회사가 외화 조달에 어려움을 겪자 개인을 중심으로 외화예금이 늘어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은 지난달 28일 "개인이나 해외 동포가 외화를 국내에 예치하는 동향이 일부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에 조속히 시행령을 개정해 외화예금에 대해서도 일정 수준 예금을 보장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변해정 기자 hjpy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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