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건설 부도위기)건설사 부도시 협력업체 채무 1년 연장

2008-11-01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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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건설 부도위기)건설사 부도시 협력업체 채무 1년 연장
- 유동성 부족 협력업체는 'Fast Track' 우선 적용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처리기간 3개월 이내 단축

정부는 건설사가 부도날 경우 다른 건설사를 선정해 공사를 이행하고, 협력 업체의 연쇄부도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채무 상환을 1년간 유예해주거나 금리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건설사 부실화에 대비해 이같은 대응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건설사가 부도날 경우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 제도를 이용해 공사를 대신해 완공한 뒤, 계약자를 입주시키거나 분양대금을 돌려주기로 했다.

또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처한 협력 업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신속지원(Fast Track) 프로그램을 우선 적용해 자금지원을 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통상 6개월 정도 소요되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처리기간도 3개월 이내로 단축하고, 하도급 업체가 하도급 대금을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 요청시 발주자가 지급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외공사 현장이 있을 경우 기업회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발주자 및 채권단과 협의해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공정율이 50%를 초과한 현장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협의해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하고, 공정률이 낮아 공사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다른 건설사를 선정해 공사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공정률이 낮고 발주처 신뢰가 미흡하여 공사중단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한국기업에 대한 신뢰확보를 위해 우리 건설업체가 계속 대리시행을 할 수 있도록 발주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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