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초고속인터넷 경품 관련 위약금 피해가 줄어든다. 이에 따라 그동안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해 경품 관련 위약금을 물어야 했던 초고속인터넷 고객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이용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초고속인터넷 경품 관련 위약금 청구에 대해 이용자에 대한 고지․설명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품 관련 위약금 청구 사업자 가이드라인’을 28일 발표했다.
그동안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은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고가의 경품을 제공하고 약정기간내 중도 해지시 위약금으로 경품을 회수하면서도 모집과정에서 이에 대한 언급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이용계약서 등에 명확히 고지하지 않아 이용자 피해사례가 속출해 왔다.
올해 초부터 지난 9월말까지 방통위 고객만족센터(CS)에 접수된 경품 관련 위약금 민원은 496건에 이른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초고속인터넷 이용계약서 및 민원사례 등을 분석하고, 초고속인터넷 사업자, 시민단체,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통신사업자가 제공한 경품에 대해 위약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용계약서 등에 경품내용, 가격, 약정기간 등에 대해 명확히 기재하고, 이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이 내용에 대한 별도 이용자 서명을 받아야 한다. 또 전단지, 가판, 방송, TM 스크립트 등을 통한 가입자 모집 마케팅시 경품 위약금 안내를 포함시켰다.
통신사업자는 이용자가 위약금이 부과되는지, 액수가 얼마인지 예측할 수 있도록 이용계약서 등에 경품내용ㆍ가액, 위약금 산정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경품에 대해 위약금 부과 기간도 최대 12개월 이내로 한정하되 위약금은 이용기간에 따른 기여도를 고려해 산정 토록 했다
통신품질 불량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해 이용자가 약정기간내 중도 해지시는 경품 관련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하도록 통신사업자 관련 규정 등을 개선했다
박용준 기자 sasori@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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