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과 희귀난치성질환 환자의 본인부담 진료비를 절반가량 줄이고 초음파와 척추 관절질환 자기공명영상(MRI), 스케일링 등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는 내달 중순까지 서울, 부산 등 전국 7개 지역에서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해 보장성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 건강보험 확대방안에 따르면 이제까지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6개월 200만원이 적용됐으나 하위 50%는 6개월 100만원, 중위층 30%는 6개월 150만원으로 낮춰지고, 상위 20%는 그대로 유지된다.
또 암과 희귀난치성질환 등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현재 환자 본인부담 진료비가 절반으로 낮춰짐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암은 10%에서 5%로, 희귀난치성질환은 20%에서 10%로 줄어드는 쪽으로 추진된다.
복지부는 암 진단을 위해 주로 사용되는 초음파 검사나 척추·관절 질환 확인을 위해 찍는 MRI 검사의 경우 보험 적용을 검토하고, 비만 정도가 매우 심한 초고도비만 환자에 대해서 진료와 치료 약제, 수술 등에 대한 보험 적용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병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으면 보험 적용이 되지만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한방 병의원에서는 전액 환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한방 의료기관에서 하는 물리요법도 보험 적용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