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가 미국 가전업체 월풀(Whirlpool)과의 전자동 세탁기 특허소송에서 최근 승소했다고 27일 밝혔다.
LG전자에 따르면 최근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월풀이 올 2월 LG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세탁물 유동 기술’ 특허침해 소송에서 LG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월풀은 지난 2004년 2월 LG전자 전자동 세탁기가 월풀의 특허 2건(‘투과세탁 기술’, ‘세탁물 유동 기술’)을 침해했다며 미시건 지방법원에 특허소송을 제기했으나 2006년 LG전자에 패소한 바 있다.
당시 미시간 지방법원은 월풀이 주장한 ‘투과세탁 기술’ 특허 침해에 대해 LG 세탁기에 적용된 기술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특허 비침해’ 판결을 내렸고 ‘세탁물 유동 기술’ 특허 침해에 대해서는 특허 출원일 이전에 선행 기술에 의해서 이미 공지, 공용된 기술이므로 ‘특허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었다.
하지만 원풀은 판결에 승복하지 못하고 항소했고 지난 10일 연방항소법원은 특허무효 판결을 유지함으로써 LG전자는 원풀과의 치열했던 특허 소송에 종지부를 찍었다.
LG전자 특허센터장 이정환 부사장은 “LG전자가 세계 최대 가전업체 월풀과 그들의 안방시장인 미국내의 특허 경쟁에서 정면승부를 통해 승리를 거둔 것 자체만으로도 큰 의의가 있다”며 “향후 LG브랜드와 제품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소영 기자 youth@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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