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용보증재단이 21일부터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자상거래보증을 실시한다.
전자상거래보증을 이용하면 최장 180일 이내, 최대 4억원 이내로 현금없이도 현금구매와 같은 조건으로 물품 구매가 가능하며, 일정요건 충족 시 구매금액의 0.4% 세액이 공제된다.
대상기업은 사업경력이 3개월 이상(개업일 기준)인 서울시 소재의 소기업·소상공인으로 협약이 체결된 마켓플레이스(MP) 회원 기업이며, 대출금 연체 및 신용관리정보 보유기업, 사치·향락·부동산 관련 기업 등은 제외된다.
신청서류는 전자상거래 계약서, 신용보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금융거래 확인서 등이다.
자세한 문의는 서울신용보증재단 1577-6119번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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