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세금계산서 늑장횡포..中企애로 가중

2008-10-2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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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으로부터 원자재를 공급받는 중소기업들이 세금계산서 등의 늑장처리를 하는 일부 대기업의 관행으로 눈치만 봐야 하는 경영애로를 겪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아스콘과 플라스틱 제조업체들은 원자재 가격 변동여부를 사전에 알 수 없어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세금계산서를 늦게 받는 바람에 잘못하면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아스콘 제조업체의 한 관계자는 “대기업이 판매한 후 물량가격을 공지하면서 가격을 올리는 경우가 있다”며 “대기업이 나중에 가격을 올리면 판매가에 반영할 수 없어 고스란히 손해를 봐야한다”고 말했다.

실제 중소기업중앙회가 대기업으로부터 원자재를 구매하는 업종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를 보면 원자재 가격이 구매 후 결정된다는 응답이 52.7%에 달했다. 이 중 대부분은 30일 이내(59.0%) 결정된다고 답했지만 40일 이후라는 응답도 31.3%나 됐다.
더 큰 문제는 세금계산서를 제때 받지 못해 가산세까지 내야 할 처지에 놓인 것.

부가가치세 법령에 따르면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데 이를 어길 경우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로 붙는다.

이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으로부터 원료를 사는 중소기업에도 적용된다. 세금계산서를 제때 주고받는 것은 거래 당사자 모두의 의무라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기간이 지난 후 교부되면 중소기업들은 매입세액 공제(매입가액의 10%)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중기중앙회가 중소제조업 145개사를 대상으로 이러한 부가가치세법상 제재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기업의 세금계산서 교부지연에 대해 국세청에 신고한 적이 있는 중소기업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를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중소기업들은 '거래단절, 원자재가격 인상, 수량 축소 등이 우려돼서'(43.8%)라고 답했다.

또한 소수이지만 세금계산서 교부지연에 따라 국세청으로부터 가산세 부과나 매입세액 공제 불가 등의 제재조치를 받은 기업(2.8%)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대기업의 이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우선 공급 당시 원자재가격을 알 수 있도록 '가격예시제'를 도입해야 하며, 세금계산서 교부 지연에 따른 가산세를 대기업의 경우 공급가액의 10%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대기업에 세금계산서를 제때 줄 것을 요구하지도 못하는 중소기업에도 똑같이 가산세 1%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대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대기업이 제때 원자재 가격을 중소기업에 알리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성 기자 fre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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