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수도요금 연체자에게 한 달 단위로 부과하던 가산금 제도를 내달 1일부터 날짜별 계산방식을 적용해 밀린 날만큼 연체금을 내는 제도로 개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상.하수도 요금과 물 이용 부담금을 포함하는 수도요금을 제때 못 낼 경우 연체 후 한 달까지는 연체 일수만큼만 가산금이 붙고 한 달 이후에는 한 달치의 연체금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납부기한이 5월 31일이고 해당월 수도요금이 2만원일 경우, 3일을 연체하면 기존에는 2만원의 3%인 600원의 연체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2만원의 3%를 일할계산(3/30)한 60원만 부과되고, 연체일이 한 달을 넘어도 연체금은 600원으로 한정된다.
이와 함께 1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월 1.2%씩 최장 60개월간 더 부과하던 중가산금 제도가 내달부터 폐지돼 소액 체납자와 똑같은 기준으로 연체금이 부과된다.
이 제도를 적용하면 시의 수도요금 납부액은 연간 약 13억이 줄어들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