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후속대책 발표… 불신 사그라질까?

2008-10-0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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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6일 멜라민 검사에 대한 종합발표를 하면서 후속대책들을 쏟아냈다.

하지만 그동안 식약청이 보여준 ‘늑장대처’와 ‘사후약방문’같은 안일한 대처로 인해 생긴 불신이, 이 대책들로 사그라질까하는 의문을 남기고 있다.

식약청은 이날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멜라민’ 물질에 대해 더욱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해외 멜라민 동향을 참고로 해 국내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에 비난을 받은 늑장대처 부분을 의식한 듯 식약청은 “더욱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대응 매뉴얼을 만들 것”이라고 발표했다.

아울러 판매 금지 제품에 대한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하고 사진과 제품 정보를 인터넷과 판매점 등에 제공한다는 것.

식약청은 관련 제품의 회수율과 판매 금지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판매 금지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 등을 신고하는 소비자에게 최고 30만원의 신고 포상금이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회 국감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농림수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멜라민 사태’의 실질적인 대책에 대해 추궁했다.

이번 일로 국민들은 먹을거리에 대한 전반적인 불안에 휩싸였으며 자칫 국민의 건강까지 해치게 됐다는 목소리다.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  

유기준 한나라당 의원은 “중국산 수산물의 부적합 판정비율이 매해 높아지고 있다”며 “중국 현지에 직접 조사단을 파견해 위험 수산물이 국내로 들어오는 것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우남 민주당 의원도 “올해 5월 중국산 미꾸라지에서 호르몬제 ‘MPA’가 검출, 중국 양식장에서 피임약을 써 성장촉진을 유도했다”며 “중국산에 대한 안전 확보 대책이 절실하다”고 피력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쌀을 제외한 농산물 95%가 이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이 지속되기 전에 정부가 의지를 갖고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들의 이러한 비판에 대해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중국에서 수입되는 식품을 특별품목으로 지정해 검사하겠다”며 “현지의 등록공장 등을 위생 점검할 방침”이라고 답했다.

식약청과 농식품부 등 정부의 후속 대책들이 국민을 안심시킬 만큼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향후 조치에 대해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김은진 기자 happyny777@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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