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의 하나로 시행되는 유가환급금이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국세청은 30일 고유가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조 4000억원 규모의 유가환급금에 대한 지급신청이 내달 근로소득자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지급대상은 지난해 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843만명)와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 사업소득자(443만명),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급여액이 80만∼3600만원인 일용근로자 364만명이다.
지급금액은 6~24만원이며 총지급액은 3조 4150억원이다.
이달 신청대상은 봉급을 받는 근로소득자들이다. 소속기관이나 사업자가 일괄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확인을 거쳐 11월말까지 개인 은행계좌로 입금된다.
사업소득자는 유가환급금 홈페이지(refund.hometax.go.kr)를 통해 신청하거나 국세청이 보내는 안내문 및 신청서를 받아 환급계좌를 기재해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환급은 12월중으로 받게 된다.
일용근로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없이 국세청이 일괄 결정해 12월중 지급한다. 유가환급금 홈페이지에 환급계좌를 신청하면 계좌로 입금되고 계좌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는 우송된 환급금 통지서를 갖고 우체국에 가서 받으면 된다.
군 복무 대신 근무하는 산업기능요원이나 편의점 아르바이트 직원, 인턴사원이나 식당 보조원도 환급금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이외에도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어린이집, 놀이방을 운영하는 사람도 요건을 갖추면 지급대상이 된다.
자신이 지급대상인지는 유가환급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유가환급금 전화상담센터(1544-2030)로 문의하면 된다.
국세청은 “이달 중 환급예상세액 조회는 신청대상자인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며 일용근로자는 10월 중순부터, 사업소득자는 11월중 조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은진 기자 happyny777@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