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전광식 부장판사)는 경기도 성남시에 남서울골프장을 운영하는 경원건설이 성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부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종부세법 11조의 '별도합산 과세대상' 조항이 불명확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위헌심판제청 결정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종부세법 11조는 '지방세법 182조 1항에 의거해 종합합산 과세대상과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해 토지에 대한 종부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원제 골프장은 자연환경 보전 차원에서 일정 면적의 임야를 원형보전지로 강제 보유하고 있으나 이 원형보전지가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돼 최고 4%의 종부세를 물고 있다.
경원건설은 2006년 골프장 부지 중 원형보전 임야가 종부세 부과대상에 해당돼 페어웨이(잔디구역) 보다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자 세무서에 종부세액 경정청구를 냈다가 거부됐다.
이에 경원건설은 세무서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종부세법 11조와 이 조항의 근거가 되는 지방세법 182조 1항에 대해 위헌제청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지난 2월 개정되기 전의 기존 지방세법 182조 1항 2호의 '별도합산 과세해야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부분은 그 대상여부가 재산세 부과에 있어 핵심적인 내용이고 중요한 사항인데도, 어떠한 토지를 그 대상으로 구분하는지 기준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않은 채 불명확하고 포괄적으로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입범 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회원제 골프장의 원형보전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해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이 재산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반될 뿐 아니라 이중과세 또는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에 해당돼 헌법에 위배된다"는 경원건설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의 주장은 시행령 규정에 해당돼 위헌제청 대상이 아닌데다 그 위헌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