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통합개발과 피맛길 보존문제로 진통을 겪어왔던 서울 종로구 청진동 해장국 골목과 피맛길 일대에 23~24층 높이의 빌딩 4채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24일 제2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종로구 청진동 청진구역 제1지구, 제2~3지구, 제12~16지구에 대한 정비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개 구역에 전체 면적 33만2000㎡의 업무·판매·근린생활 시설이 새롭게 조성된다.
광화문 KT건물 뒤편에 자리한 제1지구에는 4243㎡의 부지에 지상 23층(연면적 5만1413㎡) 높이의 업무·근린생활시설이 지어질 예정이다.
교보빌딩 뒤편에 위치한 제2∼3지구(면적8910㎡)에는 연면적 10만5230㎡, 지상 24층 규모의 업무·판매시설용 빌딩이, 제일은행 본점과 청진동 해장국 거리 사이의 제12∼16지구는 1만4228㎡의 부지에 지상 24층(연면적 17만5536㎡) 높이의 업무·판매시설용 쌍둥이 빌딩이 건립된다.
또 르메이에르 빌딩 뒤편에는 3341㎡ 규모의 중앙공원과 폭 12m의 보행자전용도로가 만들어지고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과 1호선 종각역을 연결하는 지하공공보행통로가 조성될 계획이다.
지하 통로는 1지구와 2지구 사이에 지하보도를 만들어 광화문역과 종로구청 앞 길을 연결하고, 공원 뒤편의 4∼5지구와 9지구 빌딩의 지하보도를 12∼16지구를 관통하는 지하보도와 연결해 종각역까지 이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조성된다.
시는 피맛길의 보행로 폭을 최소 5m 이상으로 원형 보존하고, 피맛길 양 편에 들어서는 빌딩 건물의 1층이나 지하에 전통과 현대가 결합한 볼거리·놀거리·먹거리 공간을 조성해 옛 모습을 살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점포의 크기를 3.6∼4.5m 이내로 규제하고 종로변의 건물 층수도 외관을 고려해 3∼5층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시는 아울러 공평구역 등 앞으로 시행되는 다른 철거재개발지역에서도 청진구역에서 마련된 유도지침 개선방안을 모델로 적용하기로 했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이날 영등포구 대림동 917-49 번지 일대 대림3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도 가결했다.
면적 5만3289㎡ 규모의 이 사업구역은 용적률 251.20%, 건폐율 29.89% 이하를 적용받는 높이 12∼18층 규모의 아파트 13개동(681가구)이 들어선다.
한편, 시는 24일 제26차 건축위원회에서 서초구 서초동 1592-25 일대의 지상 21층, 지하 7층 규모의 업무용 빌딩 건립계획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서대문구 북아현동 159-14 일대에 아파트 18개동(1517가구)을 건립하는 '북아현 제1-3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주변도로와 건물의 높이 차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보류됐다.
권영은 기자 kye30901@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