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종부세 해법 '고민되네'

2008-09-2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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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시름에 빠졌다.

정부와 청와대는 "종합부동산세 제도가 부자를 위한 감세가 아니라 잘못된 제도를 바꾸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예정대로 밀고 가겠다는 입장이지만 집권여당인 한나라당 반응은 의외로 심상치 않다. 이에 따라  정부와 한나라당은 여론의 추이를 봐가면서 정부안의 완화 강도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6억원 기준을 유지해도 종부세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는 카드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 정부 "입장 유지..국회 판단 따를 것" = 청와대와 정부는 이미 당정협의 등을 통해 정부안을 밝힌 만큼 나머지는 입법과정에서 해결해야할 문제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정부 내에서 많은 토론을 거쳤고 정부는 원안대로 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종부세 문제는 여론을 중시해야 하지만 원칙과 기본을 더 중시하겠다는 게 MB노믹스의 기본"이라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다만 "입법예고 과정이 우리 부의 의견을 중심으로 하지만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기에 나중에 수정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정부가 탄력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밝혀,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이 수정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 인별 합산.세율인하 등 방법 많아 = 종부세 과세기준 6억원의 유지 여부 등을 놓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계속되면서 과세기준을 유지하는 대신 다른 방법을 통해 종부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채택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정치적 상징을 고려하지 않고 조세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종부세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다른 카드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은 인별 합산의 도입이다. 과세기준 9억원과 더불어 2005년 첫 시행될 당시 종부세도 현재와 같은 세대별 합산이 아닌 인별 합산이었다.

헌법재판소가 2002년 부부의 자산소득을 합산 과세하도록 한 소득세법 규정에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고 현재 진행중인 헌재의 종부세법 위헌심판에서도 이 부분이 쟁점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인별 합산은 유용한 카드다.

인별 합산이 도입된다면 6억원 기준이 유지되더라도 공시가격 12억원까지의 주택은 종부세 과세를 피할 수 있으므로 실질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6억원 기준이 유지되더라도 이번 개편안에 담긴 세율 인하와 과세구간 축소만 유지되도 세 부담을 줄일 여지가 생긴다.

현재 과표 3억원(과표적용률 100%시는 공시가 9억원)까지 1%의 세금을 물리는 것을 시작으로 최고 3%까지  공정시장가액으로 전환하면서 세금부담을 줄일 여지도 크다.

정부가 구상하는 방안에 따르면 공정시장가액은 공시가격의 80%선에서 ±20%포인트를 조절할 수 있으므로 과세기준 6억원을 유지해도 과표는 공시가격의 60%선에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 노령자 공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 정부는 이번 종부세 개편안에서 60세 이상 과세대상자에게 연령에 따라 10∼30%까지 종부세를 세액공제해주도록 했다.

직장이 있던 시절에 고가주택을 마련한 고령자들이 은퇴와 동시에 너무 큰 부담을 지는 것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민주당은 세액공제 대신에 해당 부동산의 상속이나 처분 등이 있을 때까지 납부를 유예하는 방식으로 고령자 부담을 덜어주자는 법안을 내놓고 있어 고령자에 대한 부담경감 조치는 타협 가능성이 높은 부분중 하나다.

김영배 기자 you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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