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아파트와 통화옵션 상품인 키코(KIKO) 등의 피해로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기·신보의 보증확대 형태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최근 중소형 조선사들도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별도의 지원대책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이는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긴급 금융상황점검회의에서 미국발 금융쇼크로 중소기업들이 일시적 자금난에 따른 흑자도산이 없도록 개별 기업들의 상황을 챙기라는 주문에 따른 조치이다.
미분양아파트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중소 건설사는 유동화증권 발행으로, 통화옵션 상품인 키코(KIKO)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입은 일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신보의 보증확대 형태로 지원할 예정이다.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은 “우량 중소기업 등이 일시적 자금부족으로 흑자도산하지 않도록 신용보증 활성화 등을 적극 강구하겠다”며 “한국은행이 유동성 공급을 늘려 금융회사들이 무분별한 대출회수에 나서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기존에 보증을 축소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다만 경기 여건이 악화돼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흑자도산을 막자는 취지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 건설사는 미분양아파트를 특수목적회사(SPC)에 권리를 넘긴 후 SPC가 자산유동화증권(ABS)이나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해 자금난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문제는 안정성과 수익성 확보이다.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자칫 유동화증권을 인수할 대상자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SPC가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에 대해 금융회사가 신용을 보강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중이다.
하지만 금융권의 반응은 다소 엇갈린다. 시중은행은 신용보강을 하면 결국 부실 책임을 금융회사가 떠맡는데 선뜻 나서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키코’ 피해에 대해서도 금융회사 지원으로 시스템 리스크를 줄이면서 부실화를 억제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우량 중소기업이 키코 문제로 도산하면 금융회사 역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며 “금융회사들이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빠진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장기적 관점에서 서로 윈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기보와 신보는 기본재산의 20배까지 보증이 가능하다.
신보와 기보의 기본재산은 각각 2조5000억원과 1조8000억원으로 총 4조3000억원에 달한다. 이론적으로 86조원까지 보증이 가능하다.
지난 6월말 현재 신보와 기보의 보증배수는 각각 11배와 6.6배로 전체 보증규모가 40조원에 이르고 있다. 아직 46조원 가량 추가 보증이 가능한 상태이다.
김준성 기자 fre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