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비리 의혹으로 검찰조사를 받아온 조영주 KTF 사장에 대해 21일 배임수재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또 조 사장의 ‘뒷돈’ 거래에 대한 돈세탁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고 별도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조 사장 부부가 함깨 구속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조 사장은 지난 2006년 초부터 2007년 말까지 중계기를 납품하는 B사의 실제 사주 전모 씨(구속)로부터 50여 차례에 걸쳐 25억원 가량을 차명계좌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수사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조 사장의 ‘뒷돈’ 거래가 7억4000여만원으로 파악했지만 이후 계좌추적을 확대하면서 수십여억원의 타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발견했다.
검찰은 조 사장이 이동전화 대리점 등에 지급하는 판촉용 보조금과 광고비 등을 과닥계상하는 방법으로 100여억원에 가까운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또 조 사장의 영장이 발부돼 신병을 확보하면 향후 그가 조성한 비자금이 정치권에 흘러들어갔는지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검찰은 조 사장이 구속되는 대로 협력업체로부터 ‘뒷돈’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이 있는 KTF 임직원들과 조 사장에게 차명계좌를 빌려준 사람들도 차례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외에도 조 사장의 부인 역시 남편의 비자금 관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정황이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계좌추적용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조 사장의 것으로 의심되는 여러 개의 차명 계좌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조 사장의 부인이 무려 50여 차례에 걸쳐 직접 현금을 인출한 사실이 입출금거래내역서를 통해 확인됐다.
검찰은 이 같은 정황에 비춰볼 때 그녀가 남편이 받은 리베이트를 관리하고 세탁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별도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KTF에서 가져온 압수물을 분석하는 등 리베이트와 횡령 의혹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를 하고 있다”며 “당장 정치권으로 수사를 집중키시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9일 KTF 본사에 수사관 20-30명을 보내 조 사장의 집무실과 중계기를 납품받는 업무를 담당한 네트워크부분 사무실을 집중적으로 압수수색하는 한편 조 사장을 자택에서 체포했다.
조 사장의 영장실질심사는 22일 오후 3시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박용준 기자 sasori@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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