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운반 화물차, 적재함 개조 합법화

2008-09-18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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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함 높이를 지상으로부터 3.5m까지 변경 가능

철스크랩(고철) 운반량을 늘리기 위해 화물차 적재함의 칸막이를 높이는 구조변경이 합법적으로 가능해지게 됐다.

한국철강협회 철스크랩위원회는 “최대적재량 9.5톤과 차량 총중량 20톤을 초과하는 철스크랩 운반전용 화물자동차에 대해 이 같은 구조변경 승인을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화물자동차는 합법적으로 적재함 높이를 지상으로부터 3.5m까지 설치할 수 있게 돼 차주는 운반비용 절감 및 안전운행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조변경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제강사로 부터 철스크랩 운반 전용차량임을 확인 받은 후 한국철강협회에 철스크랩운반 관련 전용이행 약정서를 공증받아 제출해야 한다.

약정서 제출 후 철스크랩 운반 전용차임을 나타내는 'RFID TAG' 표식판을 구입해 부착하면 전국 13개 교통안전공단에서 구조변경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철스크랩 운반 전용 화물자동차 대부분은 지난 2000년부터 현실적으로 철스크랩 운반에 적합하도록 적재함를 개조해 운행해왔지만 제도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불법 구조변경 차량으로 단속의 대상이 돼 왔다.

관련해 위원회 측은 “이번 구조 변경 승인은 철스크랩 수요측인 제강업계와 공급업계로 구성된 철스크랩위원회, 교통안전공단 등이 수년간의 유기적 협조 끝에 이뤄낸 성과”라고 설명했다.

한편 심윤수 한국철강협회 부회장은 “이번 철스크랩 전용 운반 화물차의 구조 변경 승인 획득을 계기로 철스크랩의 안전하고 원활한 운행을 가능케 함으로써 전기로 제강의 생산성을 제고시킬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재훈 기자 jh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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