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발 잠재력이 있는 낙후지역은 '신발전지역'으로 지정돼 인접 시ㆍ군과 광역적으로 연계돼 체계적으로 개발된다. 개발 촉진을 위해 이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은 조세와 부담금 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제정안은 국토부 장관이 성장잠재력이 있는 낙후지역과 인접 시ㆍ군을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해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되 대상 면적 중 낙후지역을 50% 이상 편입토록 했다.
제정안은 또 국토부 장관이 종합발전계획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를 지정토록 했다.
특히 지구 내에 입주하는 국내ㆍ외 기업과 지구개발 사업시행자의 사업 촉진을 위해 조세와 부담금을 감면하고 용지매입비 등을 지원하는 한편 국ㆍ공유재산 우선 매입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제정안에 포함됐다.
감면되는 조세와 부담금은 법인세 소득세 관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12가지다.
아울러 민간사업자가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기업의 재무건전성 기준을 엄격히 정하고 투자적정 등급(BBB)이상인 기업만 사업시행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기업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한 기업이 국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20% 범위 이내에서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법 시행으로 만성적인 낙후지역을 '신발전 지대'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민간자본 유입이 가속화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만성적 낙후지역으로는 ▲남북한 접경지역 ▲강원 폐광지역 일대 ▲경북 북부지역 일대 ▲전북 등 덕유산 지역 일대 ▲경남 서부지역 등 지리산지역 일대 ▲도서지역권 일대 등이 꼽힌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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