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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품의 대출대상은 태양광발전소 사업허가를 받고 한국전력거래를 통해 전력을 판매하고자하는 자로서, 신용보증기금의 태양광발전시설자금 보증서를 발급 받은 기업이다.
대출은 원화대출은 물론 외화대출도 가능하며, 대출기간은 최장 15년 이내다. 대출금은 1년 이내의 거치기간 경과 후 3개월 단위 대출원금을 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하면 된다.
이주희 외환은행 글로벌상품개발부 차장은 "최근 국내외적으로 지구온난화에 따른 환경문제를 고려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며 "태양광 발전소 건립 초기에 소요되는 막대한 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전력판매대금으로 분할 상환토록 설계했다"고 말했다.
변해정 기자 hjpy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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