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복합환승센터 개발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들에게는 건폐율과 용적율이 완화되고 각종 부담금이 감면되는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국토해양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교통체계효율화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정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연내 국회에 제출돼 이르면 내년 6월께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대중 교통 환승시설과 상업ㆍ문화 기능 등이 한 데 모인 복합연계수송시설에 대한 요구 증대와 도심 재개발 등 여건변화에 맞춰 복합환승센터의 개발 절차 및 인센티브 부여 등 제도적인 지원 장치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버스ㆍ지하철ㆍ철도 등 주요 교통수단의 연계ㆍ환승이 이뤄지는 주요 교통거점에는 ▲국가기간 복합환승센터 ▲복합환승센터 ▲일반환승센터 등 3개 유형별로 환승센터가 지정되고 '환승센터의 설계 및 배치기준'에 따라 개발이 의무화된다.
또 복합환승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인ㆍ허가 절차가 간소화되고 토지 수용 조건과 건폐율, 용적율이 완화된다. 토지 수용을 위해서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만 매입하면 된다.
아울러 지방세와 농지전용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개발부담금, 과밀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도 감면된다. 요건만 충족하면 기존 환승시설을 환승센터로 전환할 수도 있다.
연계교통망 구축절차도 명확해졌다. 개정안은 국토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연계수송규모 및 거리 등을 감안해 3개 유형별로 교통물류거점을 지정해 연계교통망을 구축토록 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장관은 중추 거점 공항과 국가산업단지 등을 '제1종 교통물류거점'으로 지정할 수 있고, 지방공항이나 중소 규모 무역항, 일반철도역사 등은 시ㆍ도지사가 '제2ㆍ3종 물류거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연계교통시설 구축에 드는 재원에 대한 지원근거도 마련돼 열악한 지방재원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도 줄어들 전망이다.
이밖에 개정안은 교통시설 투자평가체계를 개선해 교통기술사, 도로ㆍ공항기술사, 철도기술사, 항만ㆍ해안기술사 등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인력이 '타당성평가대행자'로 등록한 경우에만 교통시설 투자의 타당성 평가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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