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카페형 일반음식점' 단속

2008-08-3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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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관내에 밀집해 있는 '카페형 일반음식점'

서울 양천구는 9월부터 관내 학교 주변과 주거지역의 카페형 일반음식점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 단속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양천구에는 신월 1·2·4동, 신정4동, 목3·4동 등 5개 지역에 '카페형 일반음식점' 56개소가 영업 중에 있으며 이들의 야간 호객 행위 등으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빈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는 '카페형 일반음식점 특별단속계획'을 수립하고 사전 예방조치와 아울러 강력한 사후관리조치를 병행한 행정지도와 단속을 해나갈 방침이다.

합동단속반은 매일 오후 9시 이후 업소를 2번 이상 방문해 지도점검에 나선다.

또 호객행위, 접대부 고용, 유흥접객 영업 등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식품위생법을 엄격히 적용해 영업정지 및 폐쇄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권영은 기자 kye30901@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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