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1∼2년후 대비해 기업들 투자∙고용 확대할 때”

2008-08-2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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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국내 기업들에게 투자 및 고용 확대를 적극 주문했다.

또 매출액이나 자산총액이 커 사실상 중소기업으로 보기 힘든 대기업 계열사 등 2000여 개 기업이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된다.  

대통령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사공일)는 28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6차 회의를 열고,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2013년에는 잠재 성장률 6∼7%, 국가경쟁력 15위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과감히 해 나갈 생각이라며, 대기업들에게 보다 공격적인 경영과 중소기업들과의 상생 경영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기업은 1년 반, 또는 2년 후를 대비해 투자를 확대할 때가 아닌가 싶다”며 “모든 전문가들이 모여서 규제완화가 잘 되고 있는데 기업이 선행투자를 해주면 시기적으로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재계의 투자확대를 당부했다.

기획재정부는 ‘새 정부 출범이후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성과’를 발표하고, 기업환경 개선과 관련해 이미 시행중이거나 정부 차원에서 확정된 사안들은 조속히 제도화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기업활동 부담을 덜기 위해 법인세 과표구간 기준금액을 현행 1억원에서 내년부터 2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높은 세율은 2010년까지 20%로, 낮은세율은 10%로 낮출 계획이다.

경제적으로 결합돼 있는 모∙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고 법인세를 과세하는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고, 투자비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기업의 부담경감을 위해 이월결손금 공제기간도 연장한다.

아울러 매출 채권, 지적재산권과 같은 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을 수 있는 동산∙채권담보제가 연내에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국토관리체계를 단순화, 유연화, 지방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적극 모색하는 한편, 획일적으로 과도하게 부과하고 있는 부담금에 대한 감면 확대 등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내달부터 효율적인 국토 이용을 저해하는 수도권 규제와 농지∙산지 등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개선키로 했다.

중소기업청은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 중소기업에 잔류하는 경향을 예방하기 위해 계열사가 있는 중소기업 중 출자지분 만큼의 조업원수와 매출을 감안해 중소기업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매출액이나 자산총액이 커 자생력이 있는 기업은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중소기업에서 제외시킨다는 방침이어서 약 2000여 개의 대기업 계열사들이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것으로 중기청은 추정했다.

또한 기업 규제를 신설할 경우 중소기업이 불균형∙불합리한 규제로 부담을 받게 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박재붕 기자 pj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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