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 규제개혁 사업들 신속히 제도화”

2008-08-2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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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이미 추진중인 사안들은 신속히 제도화하고, 새로운 분야를 발굴, 지속적인 기업환경 개선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후의 기업규제나 노동시장 규제, 부담금 체계 등은 국제적 기준에 맞게 정비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새정부 출범이후 6개월간의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성과를 발표했다.

이날 기획재정부 노다래 차관보는 “기업환경 개선 효과를 실제 현장에서 느낄 수 있도록 이미 시행중이거나, 정부 차원에서 확정되어 시행예정인 사항들은 조속히 제도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세부담 경감 =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 과표구간의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고, 세율을 인하했다.

현행 1억원의 과표구간 기준금액을 2억원으로 올렸고, 법인세율도 현행 25% 이상에서 22%로 내린데 이어 2010년부터는 20%로 인하한다.

경제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모∙자회사를 한 개의 과세단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는 연결납세제도를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을 내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투자비 회수가 장기간 소요되는 점을 감안, 기업들의 부담경감을 위해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을 현행 5년에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며, R&D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7%에서 10%로 확대, 장기적인 성장동력 창출을 지원키로 했다.

◆ 기업활동 부담 완화 = 현금 주식 등으로 제한했던 해외직접투자 대상도 영업권 등 무형자산까지로 확대했고, 해외부동산 투자시 기존에는 300만달러 초과시 한국은행에 신고하도록 했던 것을 금액에 상관없이 자유화시켰다.

기업이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현지법인과 수시로 대출∙차입 등 외환거래를 할 수 있는 규모가 1천만달러에서 3천만 달러로 확대됐다.

해외 현지법인별 차입한도 규제를 폐지했고, 수출기업들의 대외채권회수 의무 기간을 현행 만기후 3년까지 연장 가능하도록 돼 있는 것을 만기후 5년까지로 완화했다.

기업활동에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행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업이 특정행위 이전에 구체적 사안에 대해 적법성 여부를 의뢰하고 행정기관이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표명하는 제도인 사전심사청구제를 단계적으로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수출입 지원절차를 효율화하여 무역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언제 어디서든 수출입통관 서비스가 가능한 ‘유비쿼터스 세관’ 구축도 추진중이다.

◆대기업의 대한 규제완화 = 기업의 투자의욕 제고를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고, 대기업 기업집단 지정기준을 현행 자산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조정하여 대기업집단을 축소시켰다.

이에 따라 대기업집단 지정대상 기업수는 79개에서 41개사로 줄었다. 지주회사 규제 중 그동안 기업의 출자∙재무의사결정에 부담으로 작용했던 규제들도 완화시켰다.

지주회사 부채비율을 200%로 제한했던 것과 비 계열회사 주식의 5% 초과 보유 금지 규정을 폐지했다.

지주회사 전환시 행위제한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유 유예기간을 최대 4년에서 최대 5년으로 연장했고,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의 지분을 30% 이상 보유하는 경우 증손회사 소유를 허용했다.

◆경쟁촉진을 통한 시장기능 활성화 = 그동안 3조원까지로 제한돼 있던 방송사업 진입규제를 자산총액 10조원까지의 기업집단이 방송통신사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종합유선방송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규제도 기존의 매출액 기준에서 가입가구수 기준으로 변경했고, 특정 SO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송구역수 한도 또한 종전의 20%에서 33.3%로 확대했다.

석유제품 시장에서도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달부터 석유제품판매 표시광고 고시(일명 폴싸인제)는 폐지할 예정이다.

◆ 중소기업 영업활동 부담완화 = 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 조정신청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원사업자에게는 성실한 협의 의무를 부과하는 하도급 개정안을 오는 11월경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올 연말까지 최대 1조원(기보, 신보 각 5000억원) 범위내에서 중소기업의 원자재 구매자금 대출시 보증료를 0.2%P 감면하고, 보증비율은 이달초부터 현행 80%에서 85%로 상향 조정했다.

이밖에도 원유, 곡물 등 수입원자재 가격급등에 대응, 생필품 등 120개 품목에 대해  긴급할당관세를 지난 4월과 8일 두차례 시행한 바 있다.

또 공정위, 국토해양부, 중기청 등 관계기관이 연계하여 ‘불공정 하도급 거래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 하도급 분야의 불법행위 근절에 나섰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2단계 기업환경개선대책 추진방향으로 물류, IT, 외환 등 새로운 분야를 대상으로 규제를 완화시켜 나갈 방침이며, 중소벤처기업을 타깃으로 맞춤형 지원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박재붕 기자 pj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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