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은 내년 4월부터 금융시장의 위험 요인을 감안해 자기자본을 갖춰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의 지급여력제도를 위험기준 자기자본(RBC) 제도로 전환키로 하고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28일 공청회를 열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RBC제도 시안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주가·금리·환율의 변동위험, 상품의 부실판매나 금융사고로 인한 손실 위험, 거래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에 따른 자산가치 하락 위험 등을 측정해 이에 상응하는 자기자본을 보유해야 한다.
적정 자기자본을 갖추지 못하면 경영개선 조치를 받게 된다.
이 제도는 자산운용과 보험상품의 운용 위험 만을 측정하도록 한 현행 지급여력제도와 달리 여러 위험요인을 정밀하게 측정토록 규정하고 있어 보험사들의 자본 확충 노력이 요구된다.
금감원은 "제도 도입으로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을 제고하고 금리변동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금리연동보험의 판매 확대, 부실판매 예방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변해정 기자 hjpy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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