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지난 4월20일 확정 발표한 ‘식품안전법 초안’의 ‘전자 감독․관리 코드(감관코드)’ 항목이 삭제됐다고 중국 신징보(新京報)가 보도했다.
![]() |
||
<중국 식품안전법> | ||
<사진설명: 중국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직원이 불량식품 은닉장소에서 관련 식품을 조사하고 있다.> |
당초 해당 규정을 주관했던 중국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질검총국)은 이 제도를 통해 모든 물건에 특별 코드를 부착해 정확한 생산라인을 검증할 수 있어 원산지부터 확실한 품질관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었다.
하지만 지난 4월20일 감관코드가 언급된 8개 조항을 포함한 식품안전법 초안이 발표되고 10일이 채 못돼 5000건에 달하는 반대 의견이 접수됐을 정도로 업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지난해 말 질검총국은 올 하반기까지 9류(類) 69종 상품은 감관코드를 부착해야하고 위반 상품은 시장에 유통될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이후 기한을 올해 12월31일까지 연장했다.
또한 4월 식품안전법 초안을 발표하며 감관코드에 강제집행력을 갖도록 조치하여 법안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관련 기업들의 반응은 점점 더 거세졌다.
지난 2월부터 중국 전역의 수십 개 식품관련 대기업들이 초안에 대해 수정 건의안을 내놓았고 그 가운데에서도 감관코드 문제가 가장 집중적인 토론 대상이 되었다.
19개 기업은 감관코드제도가 식품안전 보장에 관한 효과가 크지 않은데다 원가를 상승시키고 실제 조작 역시 과학적이지 못하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관련 부서에 제출했으며 이후 2개 기업이 추가로 탄원서 행렬에 동참했다.
식품업계 내에서 십여 차례의 크고 작은 토론회가 열릴 정도로 감관코드에 대한 관심이 커지자 올해 4월 질검총국은 탄원서를 제출한 19개 기업의 대표들을 소집하여 토론을 진행했다.
당시 질검총국의 고위 관계자는 업계의 어려움을 이해하지만 관련 제도를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감관코드가 식품안전법 초안에서 삭제됐지만 질검총국이 앞서 발표한 69종 상품에 대한 코드 부착 강제집행력은 여전히 유효하여 이에 대한 마찰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성민 기자 nickioh@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