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도용' 신용카드 사용액 카드사 책임

2008-08-2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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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여전법 개정안 입법예고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발급 받은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카드사가 책임을 지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명의를 도용해 발급 받은 카드나 해킹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카드 정보를 이용한 카드 사용에 대한 책임은 카드사가 책임을 지게 된다.

기존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책임 소재가 불분명했다.

또 개정안은 현재 카드 모집인에 대해서만 부과하고 있는 회원모집 관련 준수 의무를 카드사 임직원에게도 부과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지금까지 카드사나 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금융위의 인·허가를 받은 금융기관에서만 자금을 차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금융위에 등록된 금융기관에서도 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카드사가 선불카드를 발행할 때 발행액의 3%를 공탁하도록 한 제도는 상품권 발행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폐지된다.

이밖에도 카드사 약관에 대한 신고 제도를 도입해 여신전문금융협회가 표준약관을 제·개정하도록 하고 신용카드 업자는 약관 제·개정시 금융위에 신고토록 했다.

금융위는 이번 여전법 개정안을 9월 또는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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