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진료비를 허위 청구하는 병원 등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개키로 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법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병∙의원 등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할 경우 위반행위, 처분내용, 요양기관의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 등을 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보건소 홈페이지에 6개월동안 공개키로 했다.
요양급여비용의 거짓청구를 반복적으로 하는 등 중대한 위반행위를 했을 경우는 언론에도 추가로 공개할 수 있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의료기관 장의 성명을 발표하며, 그밖의 다른 요양기관과의 구별을 위해 요양기관의 종류, 대표자의 면허번호, 성별 등도 공개된다.
정부는 이 같은 명단공개를 심의하는 기구로 소비자단체 추천자 1명, 언론인 1명, 법률전문가 1명, 의약단체추천자 3명, 복지부 공무원 1명, 공단/심평원 추천자 2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공표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무원 위원을 제외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임명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요양급여비를 허위 청구한 의료기관을 널리 공개함써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고 허위청구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종전에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6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만 제한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이로써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또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 주택 및 자동차를 소유한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지역보험료 연대납부 의무를 부여하되, 그를 제외한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에게는 지역보험료 연대납부 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이로써 미성년자 중 실직소득이 없어 의료사각지대에 놓였던 부분들도 많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신생아와 불임 부부의 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밖에 비밀의 범위를 통상ㆍ과학ㆍ기술개발 등 국가이익과 관련된 사항까지 확대토록 하고 비밀의 범주를 전시(戰時)계획, 안보정책, 통일ㆍ외교, 국방, 과학ㆍ기술 등으로 명시하는 내용의 ‘비밀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했다.
박재붕 기자 pj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