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무역상사 지정제 폐지, 민간 이양

2008-08-2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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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대외무역법 개정안,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

정부가 종합무역상사를 지정하는 제도가 33년 만에 폐지돼 현재 7개사인 종합무역상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지식경제부는 25일 “종합무역상사 지정제도를 민간에 이양하고 전략물자 수출입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외무역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종합무역상사 지정과 관련한 조항을 삭제함에 따라 향후 민간단체인 한국무역협회가 자체 규정에 따라 종합무역상사를 지정한다.

종합무역상사 지정제도는 1975년 상공부 고시로 처음 도입됐으며 현재 지정된 종합무역상사는 삼성물산과 현대종합상사, LG, 대우인터내셔널, SK, 쌍용, 효성 등 7개사다.

현행법상 종합무역상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수출액이 전체 수출액의 2% 이상 점유하거나 △수출실적이 100만 달러 이상인 국가가 30개국 이상이고 외국에 현지법인 또는 영업소가 20개 이상인 법인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무역협회는 이런 지정기준을 완화해 현재 7개사인 종합무역상사를 확대 지정해 운영하고 중규모 무역상사를 대상으로 가칭 ‘중견무역상사’ 제도를 도입해 무역상사 풀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전략물자를 생산하는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전략물자의 국내 관리 제도를 없애고 수출을 통제하는 제도만 운영키로 했다.

김재훈 기자 jh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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