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는 토지를 사들이거나 공급할 때 필요한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심사제와 전자추점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전자심사제는 토공이 토지보상을 위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 감정평가사가 직접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미리 마련된 선정기준에 따라 자동으로 점수를 산출해 고득점 순으로 용지보상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또 전자추첨제는 평가액 300억원 이상의 토지를 공급할 때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한 우수 감정평가업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전자추첨을 통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감정평가 분야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토공이 처음이다.
토공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평가의 신뢰성이 높아져 적정 보상 여부 및 부실 과다 평가 시비 등 평가 관련 분쟁이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기존에는 토지취득ㆍ공급시 관련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게 돼 있어 주관성 개입 시비를 차단하기 어려웠다.
다만 토공 관계자는 "현행처럼 사업시행자와 토지 소유자가 별도로 추천하는 감정평가사가 참여하는 토지보상 평가가 지속되는 한 보상평가의 객관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이해관계인과 무관한 중립적인 기관에서 평가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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