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전매제한 완화…5~10년→1~7년으로 단축

2008-08-2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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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폐지 분양가상한제 완화 방안도 포함될 듯

추석 이전으로만 예고됐던 정부의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이 21일 발표된다. 부동산 거래시장 및 건설경기의 위축 정도가 심해 더 이상 대책마련에만 시간을 끌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정부는 여러차례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와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폐지 등 규제 완화 방침을 시사했다. 하지만 구체성이 결여돼 오히려 짙어진 관망세로 주택 거래시장의 매수세는 뚝 끊어진 상황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0일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 방안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가 사실상 마무리 됐다"며 "최종 조율을 마무리 짓고 21일 일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책에는 수도권에 2개의 신도시를 추가로 지정하고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하는 등의 대책이 담길 전망이다. 또 재건축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을 폐지하고 민간의 주택 건설을 독려하기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전매제한 5~10년→1~7년으로 단축

현재 수도권에서는 공공택지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는 10년, 85㎡ 초과는 7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또 민간택지의 경우 5년(85㎡ 초과) 또는 7년(85㎡ 이하)간 전매할 수 없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전매제한 기간을 면적별뿐 아니라 지역별로도 차등화하기로 했다.

권역은 서울 강남 등 투기우려가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으로 구분되며 구체적으로 과밀억제권역 대 비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ㆍ자연보전권역)으로 나누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투기우려가 높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는 중소형은 7년, 중대형은 5년간 전매가 제한되고 투기우려가 낮은 지역에서는 중소형 5년, 중대형 3년이 적용될 것으로 전해진다.

또 민간택지의 경우 투기우려가 높은 지역에서 5년(중소형)~3년(중대형), 투기우려가 낮은 지역에서는 3년(중소형)~1년(중대형)간 전매가 제한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투기우려가 낮은 지역의 중대형 평형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계약 후 1년이 지나면 팔 수 있어 입주 전에도 매매가 가능해진다.

다만 국토부는 기존 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완화된 전매제한을 소급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판교신도시, 은평뉴타운 등 이미 분양된 아파트는 현행 규제가 그대로 적용된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폐지

아울러 국토부는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뒤에는 조합원 자격을 팔 수 없도록 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재건축 조합원 자격(입주권)을 사고 팔 때에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게 됐고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제도도 도입돼 단기차익 실현이 어렵게 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소형주택을 도심에서 많이 공급하고 임대주택을 수요가 있는 곳에 짓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소형주택의무비율과 임대주택의무비율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재건축할 경우 전체 주택의 60% 이상은 현행처럼 전용면적 85㎡이하로 지어야 하고 증가한 용적률의 25%는 임대주택으로 활용해야 한다.

◆택지 매입가 일부 인정 등 분양가상한제 완화

대책에는 수익성 악화로 주택 건설을 꺼리고 있는 건설업계의 주택건설을 독려하기 위한 분양가상한제 완화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민간이 자체적으로 땅을 매입해 주택을 짓는 경우 택지비를 높여주기 위해 감정가가 아닌 매입가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당시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의 경우는 택지비 인상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었다.

국토부는 또 이미 발표했던 소비자만족도 우수아파트 및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가산비 추가인정 방안 등도 대책에 포함시킬 전망이다.

국토부는 다음달부터 소비자만족도가 높은 업체가 분양하는 주택의 경우 지상층 건축비의 1%를 분양가에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상복합아파트도 일반 아파트보다 많은 공사비가 더 드는 특수성을 감안해 다음달부터 가산비를 올리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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