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 택시 뿌리뽑는다

2008-08-18 16:26
  • 글자크기 설정

서울시가 택시 불법운행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18일 택시 도급제, 불법대리 운전, 무면허 개인택시운전 등 불법택시의 퇴출을 위한 종합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상반기에만 집중 단속을 통해 불법 도급행위를 한 30여개 업체의 법인택시 500여대를 적발해 9개 업체 210여대에 면허취소처분을 내렸다. 도급택시는 운송 사업자 명의의 법인택시를 일반인에게 빌려줘 운행토록 하는 것으로 현행법상 불법이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다.

시와 관련 업계는 서울에서 운행되는 택시 2만8000여대 가운데 무려 5000여대가 불법 운행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이들 불법 택시는 택시 운영업체는 물론 일부 개인택시도 운전자를 불법으로 채용해 일정금액의 사납금을 강요하기 때문에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시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신고포상금제도를 지난 6월 말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신고대상과 포상금 지급 기준은 ▲법인택시의 도급운행 200만원 ▲법인택시의 차고지 밖 관리 운영 100만원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 100만원 ▲개인택시 3부제 위반 20만원 ▲개인택시 불법 양도·양수 100만원 ▲무면허 개인택시 100만원 등이다.

아울러 시는 불법 도급택시로 적발되더라도 법원에 집행정지 등을 신청해 판결시까지 운행하는 관행적인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택시업체의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도록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실제 시는 올 상반기 집행정지를 신청한 6개 업체의 택시 82대 중 4개 업체 56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 운송수입금과 운행거리 등의 운송자료가 1년 이상 그대로 보관되는 '운송기록수집기' 개발이 최근 완료됨에 따라 택시업계에 이 계기의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