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 투자' 주의보···불법 금융사 무더기 적발

2008-08-1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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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사는 남모(30세)씨는 선물 증거금을 대출해 준다는 D사의 광고를 본 후 이 회사 명의계좌를 이용, 투자금 300만원으로 선물거래를 했다. 그러나 최근 선물시장의 불안정으로 피해를 본 남씨는 선물거래 중지와 남은 투자금 90만원을 인출해 줄 것을 D사에 요구했고, D사는 갖은 이유를 대며 돌려주지 않고 있다.

이처럼 불법금융업체들로부터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지난달 인터넷 등을 통해 영업중인 대부업체와 금융회사 대출 모집인의 영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무허가 선물업체 등 불법 금융회사 29개사를 적발, 수사기관에 조치 의뢰했다고 밝혔다.

무허가 증권 및 선물 영업으로 적발된 13개 대부업체는 "증거금 없이 선물매매 가능", "최대 5억 400% 대출 최저금리 연 10.9%" 등의 광고로 투자자를 모집한 후 자체 개발한 매매 프로그램과 자사 명의의 대여계좌를 이용해 선물 증거금 등을 빌려주면서 투자자가 자금 반환을 요구할 때 고의로 지연했다.

인터넷 검색사이트에 제도권 금융회사 상호와 자사 상호를 함께 게재해 소비자를 현혹한 16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취했다.

또 감독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 영업을 하거나 폐업신고 후에도 영업을 계속한 무등록 대부업체 11개사도 적발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불법금융업체들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금융당국 홈페이지를 통해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점검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해정 기자 hjpy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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